”"…………………………………………………………………………………………………………………………………………………...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抗告의 裁判에서 續行을命할수도 있다. 여기서의 續行은 第1號에서와 같은 執行의 再 出發이 아니고停止됐던從前의 執行處分에 이어 서 繼續進行하는 것이다(주석 I 411쪽). 왜냐하 면, 辨濟나 그 猶豫를 理由로 하는 請求異議의 訴 에 따른 終局的인 沮止를 하기 前의 빨定借置的 性格을 가진 第4號의 書類의 提出에 따른 停止는 一時停止이며, 이미 實施한執行處分을 日時維持 한것이기 때문이다(법50조1항 後端). 6. 執行障害事由의 境遇 破産法(15조, 145조1항), 和議法(40조, 20조1 항), 會社整理法 (67조1 항, 39조1항)規定의 執行 障害事由로 執行이 停止된 境遇에는 그 障害事 由가消滅되면 職權이나債權者의 申請으로執行 을開始하거나續行을하게 된다. V|.不服 5, 第5號나第6號 書類의境遇 1.債權者의 不服 다읍의 境遇에는取消된執行을 다시 再開할수 있댜 執行機關이 法定의 執行停止書類가 아닌데도 印 第5號나 第6號에 該當하는 裁判(訴, 假押 執行을 停止시키거나, 當然無效의 事由가 아닌데 留 • 假處分等)의 取下 • 取下看敬의 效力을 다 둔 債權者의 期日指定申請으로 裁判이 續行된 띠] 도 職權으로 執行을 停止시키면,債權者는 執行 에 관한 異議(법16조)를 할 수 있다(南基正 上 231쪽). @第5號나第6號에 該當하는請求의 擔棄• 和 解調書의 效力을 다툰準再審에서 認容判決이 確 2. 債務者 等의 不服 定된때 ® 第6號에 該當되는 公正證書에 無效의 事由 執行機關이 適法한 停止文書가 提出되였는데 가있읍이 證明된때 도 執行停止의 構置를 取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 第6號의 書類 中 一定期間 동안 强制執行 等은執行에관한異議를항수있다(大決 86.3.26. 하지 않기로 한和解調書上의 期間이 지난때 85그130). :第6號의 書類中 執行停止를위하여 提出했 고러나 適法한 停止文書가 提出되였는데도 執 던 調書膳本• 正本이나 公正證書正本이 眞正한 行停止의 階置없이 執行節次가終結되어도(國家 것이 아닌 것으로判明된 때 暗償法에 따른 責任問題는 別論으로 하고), 고에 따라 發生된 法律效果에는 影響이 없다. 따라서 買受人은 代金完納으로 目 的物에 대한 所有權을 完全하게 取得하는것이다(법135조,267조).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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