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第二章强制執行의取消 1.意羲 執行取消란 執行節次 進行中에 이미 實施한 執行處分의 效力을 喪失시키는執行機關의 行爲 를 말하고, 執行取消의 範園가 一部에 限定되는 境遇를 執行停止에서처럽 執行制限이라고한다. 執行節次 進行中이어야 하므로 執行開始前이 나 낱낱의 執行節次가 終結된 後에는 執行取消 의 餘地가없다. 無效한押留의 封印을 除去하는것이거나 當然 無效인 假押留登記의 採消 等과 같이 執行處分 이 當初부터 無效라도 外觀上 存在하고 있으면 그 障害를 없애기 위하여 執行取消 節次가 必要 할 수 있다(주석 I 414쪽, 제요 上llO쪽, 南基正 上228쪽) . 2. 執行取消의事由 가. 執行取消書類의 提出 法49條 執行停止書類 가운데 執行取消書類 인 1號,3號5號,6號가賣却代金 支給 前까지 提 出되면 執行機關은 이미 實施한 執行處分을 取 消하여야 한다(볍50조1항 前段, 규칙51조). 이들 文書가 提出되면 執行節次를維持할必要가 없 읍이 明白하기 때문이다(위 取消書類의 意味에 대하여는 前述한執行停止參照) , 다만, 위 執行取消書類 가운데 第3號와 第6號 의 書類는 買受申告가 있은 後에는 最高價買受 人과次順位買受申告人의 同意가 있어야取消가 I 20 法務士2일오 可能하므로(법93조2항, 3항), 萬一 同意가 없으 면 節次는續行되어 賣却後 滿足의 段階에 까지 이르게 된다. 나그밖의事由 CD 執行이나 執行處分의 停止를 命하는 匠定 處分裁判(民訴法500조1항 後段, 법46조2항 後 段, 47조, 48조3항)에서 特히 執行處分의 取消를 命하는文句가있는裁判의 正本을낸 때 @執行費用 未納(법 18조2 항) ®不動産의 滅失(법96조) ®刺餘의 可望이 없는境遇((법10~2항, 188 조3 항,규칙 140조2항) (5) 强制管理에서 不動産의 收益으로 全部辨濟 를 받은境遇(법171조) @ 押留 當時 船船이 그 法院의 管轄안에 없읍 이 判明된 때(법180조) (J)保證의 提供(법181조1항) ® 開始決定 後 2月안에 船船國籍證書 等을 넘겨받지 못하고, 船船이 있는 곳이 分明하지 아 니한 때 (법183조) ®競賣의 限度超過대207조,규칙140조1항) @競賣開始決定後 2月안에 自動車를 引渡받 지 못한때(규칙116조) 다執行申請의取下 執行節次는 債權者의 取下로 當然히 終了되므 로 別途로 取消決定을 할 必要가 없다(법93조1 항). 따라서 取下가執行取消의 事由는아니다(제 요 上110쪽). 고러나, 推尋權의 擔棄에 관한 別途의 規定(법 240조)이 있고, 取下도 어떤 意味에서 執行處分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