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이미 實施했거나將來 實篤합)으로 언은利益을 担棄하는 셈이 되므로, 實務에서는 執行担棄나 나執行의種類 別取消의 方法 執行의 種類에 따라 執行取消의 方法이 다르 執行解除申請書를 提出하고 있다(제요 上]11 며, 執行取消의 命令이 當事者에게 送達되였다 쪽). 고 하여 當然히 取消의 效果가 생기는 것이 아니 한편, 有體動産 强制執行에는取下看徹 制度가 있다. 즉 强制執行을委任할 때 特約을 한事項인 費用의 豫納通知 또는 續行意思 有無 確認 泥求 를 2回 以上받고도아무런 應答이 없으면 取下看 敬되는 것이다(執行官 執行未濟事件 等 處理指 針98.10.7. 大法院 行政例規361號). 3. 執行取消의方法 가取消申請또는職權 執行取消는 執行處分을 한執行機關이 하여야 하므로, 執行機關이 아닌 訴訖을 한 法院에 取消 를 求할 수 없다(大決 1957.6.1 3. 4290民再抗 29) . 그리고執行取消는當事者나第三者의 申請으 로 하는 것이 原則이다. 取消申請에 있어서도 앞 서본 停止申請의 境遇처럽(제요 上101쪽) 法49 條의 法文에 所定의 書類만 내도록 되어 있으므 로,取消를求하는越旨의 書面을 델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합께 낸 必要는 없다고 보며, 비목 取消申 請書를 냈다고하더라도 取消를 便求하는以上은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棄却決定을할것은 아니다 (大決83.7.22. 83그24) . 한편, 執行機關 自體에서 取消事由가 明白한 때 즉, 執行機關이 執行開始要件의 矢缺(예컨대 執行力있는執行權原을缺한境遇) 等 當該 强制 執行을無效로할事由를 發見한때에는職權으로 强制執行節次를取消하여야한다(주석 I 416쪽) , 다(주석 I 417쪽) . 따라서 有體動産의 境遇는 執行官은 債務者 等에게 取消의 뜻을通知하고 押留物을 引渡하여 야 하고(규칙142조), 債權者에게도 取消의 理由 를 通知하여야한다(규칙17조). 執行法院의 境遇는 執行節次를 取消하는 決定 (主文은 ”이 事件 不動産에 대한 强制競賣節次를 取消한다’로 充分합)을 하여, 告知나 通知를 하여 야한다(규칙7조1힝2호 • 3호,90조1항, 160조). 다同意가必要한取消 執行取消는 執行開始後 모든 執行節次가 終 了하기 前에만許容되는 것이고, 特히 不動産强 制競賣에서 法49條3號나 第6號의 書類가 買受 申告後에 提出되면, 最高價買受人과 次順位買 受申告人의 同意가있어야取消를할수있다(법 93조3항). 한편,賣却許可決定確定 後라도代金支給前에 取消書類가提出되면 賣却許可決定 等 모든 執 行處分을 取消할 수 있는 것이다(규칙51조1항, 제요 上112쪽). 4.執行取下 等에 따른 描置 執行取下申請書가提出되면 別途의 執行取消 決定을합必要가없다. 執行機關이 執行官인 境遇는 이미 實施한 執 行節次를 別途의 解除申請書를 받을 必要없이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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