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解除(取消)描置를 取하고, 有體動産 押留의 境 遇에는 規則142條(押留取消의 方法 等)에 規定 된 節次를 밟아야 하며, 一部解除申請이 있으면 고範園內에서 解除構置를取해야한다. 不動産競賈申請이 取下되면 押留扶消登記隱 託을 하고(법141조), 競賣開始決定을 送達받은 債務者에게 取下된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규 칙16조). 債權 그 밖의 財産權에 대한 執行의 境遇 또는 推尋命令 • 轉付命令• 特別換價命令(讓渡命令, 賣却命令,管理命令)의 境遇債務者나第三債務 者에게 取下의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규칙16 조, 160조). 推尋權의 担棄의 境遇에도債務者와第三債務 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므로(법240조2항 後文), 고 숫자만큼의 擔棄書 副本을 提出받아 勝本을 作 成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고, 通知書寫本을 記錄 에 編綴 할 것 이 다(제 요 上 113쪽) . 5. 執行取消의效果 다執行終了 執行取消로 執行節次나執行處分은終了되며 앞서 본 執行停止와 같은 執行의 續行이 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取消事由가없어진境遇(예컨대 取消를 命한 裁判이나 取消를 隨伴하는 裁判이 不服으 로 取消된 境遇)라도 原狀回復이 되는 것이 아니 고 세로운 執行申請을 하여 執行開始할수 밖에 없다 라二重押留의境遇 不動産이나 動産에 있어서 二重押留(押留競 合,重複押留)의 境遇 先行押留가取消되면 뒤의 開始決定이나後行押留의 效力에 따라强制執行 節次가續行된다(법 87조2항). 마配當要求의境遇 執行力있는 執行權原의 正本으로 配當要求 (법88조1항, 247조) 를 한 境遇,그 執行權原에 관 하여 執行取消書類가提出되면 法院은配當要求 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지만, 實務慣行은 別途의 갸 處分權의 回復 却下決定을 하지 않고 事實上 配當에서 排除하 執行取消에 따라 債務者는 押留物에 대한 處 는 方式으로處理하고 있다(제요上114쪽), 分權을 完全히 回復하고, 第三債務者는 債務者 에게押留債權을有效하게 辨濟할수있다, 나取消效果의不週及 執行取消되더라도고때까지 이미 完結된 執行 行爲의 效果가 週及하여 消滅하는 깃이 아니며, 原狀回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推尋命令이 取消되더라도 第三債務者가押留債權者에게 한 債務의 辨濟는有效하다(제요 上114쪽). I 22 法務士2일오 바卽時抗告가禁止되는境遇 執行處分을 取消하는 裁判은强制執行의 處分 을 하는 裁判과 달리 原則的으로 確定되어야 效 力이 發生하고이에 대하여는卽時抗告가許容되 지만(법17조), 法49條1號, 3號, 5號, 6號의 執行 取消書類에 따른 執行取消의 境遇는 裁判의 告 知로 곧바로 效力이 發生하고 卽時抗告도 許容 되지 않는다(법50조2항). 이 境遇는 이미 다른 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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