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關에서 愼重한 審理가 先行되였기 때문에 다른 取消와 답리 立法上으로 須雜한 抗告를 못하게 한것이다 그러나 執行에 관한異議는 할수 있다고 본다 (제요 上115쪽). 사任意競賣의境遇 擔保權實行을 위한 競賣의 境遇는 法266條에 別途의 規定을 두고 있지만 强制競賣에 관한 法 49條의 特別規定에 不過하고, 法275條에 따라 法49條가一般的으로 準用되고 있으므로結果的 으로 큰 差異가 없게 된다(주석N 62隣;, 제요 上 611쪽). 6. 不服 가執行官의境遇 有體動産의 執行에 있어서 執行取消書類의 提 出에 따라 執行官이 執行取消處分을 하거나 이 를 無視하고 執行續行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當事者는 執行에 관한 異議를 합수 있다 나執行法院의境遇 前述한 바와 같이 職權取消事 由 에 따른 執行節 次取消決定 또는 執行官에게 하는 執行節次取 消命令(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수 있읍 이 原則이다(법 17조). 그러나 執行取消書類(법 49조1호, 3호, 5호, 6호)에 따른 取消決定에 대하 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없으므로(법50조2항), 이 決定에 대하여는 執行에 관한 異議(법16조)만이 可能하다(南基正 上231쪽). 申鉉基|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집행관 대만법무사럽~ 2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