馮디 •• 登記上利害關係 7. 妹消回復登記 (1) 妹消回復登記의 意羲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희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 게 하는 등기를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不適法 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자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株消登記나 기타의 처분 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自發的으로 株消登記를 한 경우에는 말소희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판.1990. 6.26. 89다카 5673. 1993.3.9. 92다39877. 대판 : 2001.2.23. 2000다63974). 말소된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 을 첨부하여야한다(법75). (2)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意味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정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 자가 있는 때에는신청서에 고승낙서 또는 이에 t-----------1 24 法務士2 일오 ol 드 入t第3者 (下)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登記上 利害 關係가 있는 제3자란 말소희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사람을 의미하며(대 판 : 1997. 9. 30. 95다39526),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株消登記時潟}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 다(대판 : 1990. 6. 26. 89다카 5673 .등기예규 계705호).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 된 경우 그 말소희복등기를 합에 있어서 승낙을 받아야 할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란 희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위 근저당권등의 株消登 記後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株消 登記前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제3자에 해당된다고할것이다 (등기 선례 @599). (3)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言등을 첨 부하지 아니한滅失回復登記의 效力(無效)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