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 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회복등기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대판 : 2001. 1. 16 . 2000 다 49473. 1987.5.26. 85다카 2263). 피고들이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인 원 고들의 승낙서나 고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 을 첨부하지 아니한재, 다만원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는원고들에 대한관계에 있어서는무효 인 등기라 할 것이다(1983.2.22. 82다 529가등 기말소등). (4) 承諾書, 對抗할 수 있는 裁判쿨評|l의 騰本의 퐁義 말소된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 본을 첨부하여야하는바(법 제75조), 여기서 말소 회복등기신청서에 침부하여야 할 “承諾書’’란 말 소희복등기를 하는데 대한 登記上 利害關係있 는 제3자의 승낙문서를 의미하며, ”對抗 할수 있 는 裁判'’이라함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 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즉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圓判力이 미칠 수 있는 재판을 말하며, 그 재판 은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재판이면 되므로 履行判決에 한하지 아니 하고 제3자의 실질적권리 부존재의 確認判決과 같은것도포함된다. “裁判의 膳本'’이라 합은 희복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승낙하여야 할 뜻을 명한 履行判決의 확 정된 재판의 정본또는 동일한효력이 있는화해 조서등의 정본을말한댜 (5)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제3자의 承諾義務 1 ) 제3자의 承諾與否의 自由 말소희복동기를 함에 있어서 利害關係 있는 계3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승낙을 하여햐 할 경우(앞의 5. (2). 3). 찹조)외에는 그 제3자의 자유라고 할 것이나 株消登記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利害關係 있는 제3자 의 승낙서 등의 점부가 없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에는(회복동기신정서에 제3자 의 승낙서등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등기신정은 각 하 된다.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임의의 승낙을 얻든가, 고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승 낙을 구하는 재판을 얻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말소희복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승낙을 訴求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계3자의 승낙의무가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日本의 通說, 判{ylj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일단 발생한 대항력은 법률이 규정하는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는 고의 선의, 악의 여 부에 관계없이 승낙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 에 의하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전정한 등기권리자 대만법무 사팸리 25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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