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馮디 •• 의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장접이 있으나 利害關 係있는 제 3자의 이익을 전연 무시하게 되는 단 접이 있다. 2)제3자에게 承諾義務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겅우 (가)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모르는 사이에 불 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회복등기에 의해서 받 을 손해의 유무 정도에 관계없이 가등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승낙을해주어야한다(대 판:1970.2.24. 69다2193). (나)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 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 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대판 : 1971. 8.31. 7]다1285). (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떤 고 근저 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고 뒤 고 소유 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였던 근 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 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위 근저당권말소 등기의 회복동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대판:1971.8.31. 71다1386). (6) 承諾請求權者 말소희복등기에 있어서 승낙청구권을 갖는 자 는 등기권리자에 한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불법으 로 말소된 등기가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과 오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자에 대 하여 승낙정구권을 갖는 자는 법원이나 등기관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이다. t-----------1 26 法務士2 일오 (7) 承諾을 할 義務가 있는 登記上 利害關係 있 는제3자의範園 1 ) 假登記가不適法하게 採消된 경우 가등기가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 하고 말소되어 고 株消登記가 원인무효인 경우 에는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제3자는 고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 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 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 등기의 희복등기 절차에서 登記上 利害關係 있 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대판 : 1997. 9.30. 95다39526). 회복등기절차에 있어 서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마땅히 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웅하여야 한디{대판 : 1987. 5.26. 85 다카2203). 2) 傳買權設定登記의 妹消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附記登記를 경료한 가 압류권자는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株消登記節次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 1999.2.5. 97다33997). 3) 根抵當權의復活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고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고 뒤 고 소유권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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