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 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登記簿上 利害關係 가 있는 자는 위 根抵當權株消登記의 회복등기절 자를 이행합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법원1971.8.31.71다1386. 등기예규 제18澤합. 4) 假處分登記의 採消登記가原因無效인 경우 (가) 假處分登記의 回復登記와承諾義務 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의 採消登 記가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법 원의 촉탁에 의한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 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읍에도 형식상 등기딴이 남아 있을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후순위라는 이 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전 가처분 기 입등기 의 株消登記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재 권자는 그 株消登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 분재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가처분기입등기 에 대한 원인무효의 株消登記가 이루어질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위 가 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합에 있어서 登 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처 송에서 승소판결을받아고에 기하여 가처분권리 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되면 가 처분기 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가처분기 입등기 경료 후 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가처분권리 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희복등기에 승낙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 1997.12.9. 97 다25521)고 각판시 하였다. (나) 法院의 隱託에 의하여 株消된 假處分登 記의 株消回復方法 대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 재권자가 말 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訴求할 수있는지여부및이경우위말소된등기의 희 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訴를 계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 입등기는 재권자나 재무자가 직집 등기관에게 이 를 신정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야하는바, 이와같이 당사자가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동기가 법원의 촉 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고 회복등기도 법 분재권자에 대하여 촉탁에의한 위 가처분기입등 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하므로, 이 경우 기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대판 : 1998.10. 27. 97다26104. 26111)고 하였으며 , 말소된 가처분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가 처분기입등기 경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가 그 희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희 복등기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이고, 또 한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본안소 처분금지가처분재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 입등기 의 희복등기절차의 이행을 訴求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자 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희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에 해당 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재권자로서는 고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고 가처분기입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訴를 제기할 대만법무 사팸리 27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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