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馮디 •• 수는 있다(대판 : 1997.2.14. 95다 13951)고 판시 하였으며,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 장하는 가처분재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 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희복을 구하는 절차 에 관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 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고 집행취소신청에 해 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 자를 이루는 행위이고, 고 신청이 가처분재권자 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 판단 하여야 합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 신 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 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 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 는 가처분재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 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희복을 구할 수 있 을 것이고 (만일 가처분기입동기의 회복에 있어 서 登記上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는 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 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 입동기 의 말소희복등기의 촉탁을 하여햐 한다(대판 : 2000. 3. 24. 99다 27149 )고 판시 하였다. (8) 登記官의 緖誤로 登記를 잘못 妹消한 경우 의回復登記方法 株消登記의 희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 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정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관 의 職權 또는 법원의 廳:t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에는 고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職權 또는 법원의 t-----------1 28 法務士2 일오 隱託에 의하여 행하여져야하므로그 회복등기를 訴求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관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수 없는등기를잘못 말소 한 경우에도 동일하계 적용된다(대판 : 1996.5. 31. 94다27205). 따라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등기관의 職權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職權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한다. 採消登記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고 회복등기도 공 동신정에 의합이 원칙이나, 다만 등기관이 말소 할 수 없는 등기를 職權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 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됨으로써 등기관 이 職權으로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가등기에 기 한본등기가원인무효의등기라하여 말소된 때)에 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職權으로 말 소희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희복등기절자이행청 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 하디{대판 : 1982.1.26. 82디'2329 . 2330).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 관이 職權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관이 職權회복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관은 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계3자에 대 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통지를 하고(법175G))이 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법]77)에 職權으로 희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596).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시에 등기관이 職權말소한 가등기이후의 계3 자의 권리에 관한등기는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職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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