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로 회복토록 하여야한다(등기예규 제444호).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갑으로부터 병, 정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순차로 경료된 경우, 위 병,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株消登記 및 말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희복등기는 모두 당 사자의 공동신청이나판결에 의한단독신정에 의 하여서딴 가능하고 등기관이 職權으로 이를 행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607). (9) 閉鎖登記簿에 記載된 登言8의 回復可否 (消極) 폐쇄등기부의 희복에 관하여는 그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그 희복을訴求할수 없 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판 : 1979. 9.25. 78다1089. 1989.9.6.87다카1777. 1980 .1.15. 79다1949 . 1994 .12 .2 3.9 3다37 441. 1980 .12.9.80다1389. 1987.12.22. 87다카 197.).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 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 아무 런 규정이 없으므로고 회복을구할수 없다거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권리에 관한등기의 회복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폐쇄등기의 희 복등기는표시에 관한등기의 회복등기 문제이므 로 위 규정에 의한 폐쇄등기의 희복등기는 허용 될 수 없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고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 법으로 그 회복절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 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고 표제부의 주말 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 리는절차에 의할수밖에 없는것으로서 고성질 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 고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상정할수 없다할것 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고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 기관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職權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하고 소송의 방법으로 고 방법을 청구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대 판 : 19 9 4 . 12 . 2 3 . 9 3 다 37441 소유권이전등기). (10)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書등 의첨부를要하는事m. 1) 假登記가不法採消된경우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가등 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을 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 등기가 경료된후 을명의의 가등기가불법말소 된 경우에 을이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신청합에 있어서는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52). 깝’’으로부터 "을’'앞으로의 가등기와 뎅’'앞으 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후, “병’’이 얻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말 소되 었으나 "을’’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위 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을’’이 위 가등기의 희복등기 를 하기 위하여는 ‘‘갑’’과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갑”에 대한 회복등기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희 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어느 경우에도 그 회복등기신청서에는 "방’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 대만법무 사팸리 29 J-----------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