馮디 •• 항 할 수 있는 재판의.등본을 첩부하여야 한다(등 기선례 @751). 소유권이전정구권의 가등기가 말소된 후 제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登記上 利 害關係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 여야 한다(등기선례 @598). 2)根抵當權設定登記의 回復登記 근저당권자가 여러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어느 한 근저당권자가 위 말소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의 訴를 제기하여 승소 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단독 으로 위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회복등기 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 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 다면 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597).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株消登記가 동명의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 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採消登記 이후 권리 변동이 없다고 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 이후에 경료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서를 점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 600). t-----------1 30 法務士2 일오 8. 採消登記(法 171) (1) }未消登記의 意義. 株消登記는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 하고 있는 등기의 ‘全部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 한다(법166―177). 즉 株消登記는 등기에 부합하 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 전부를 말소 시킬목적으로하는등기 이다. 이러한株消登記 는 O 일단유효하게 성립한등기가후에 부적법 하게 된 경우(예: 목적 부동산의 소멸) 또는@ 처 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 (예: 등기원인의 무효)에 하게 된다. 株消登記는기존의 어떤등기의 ‘全部’를소멸 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촌속시키면 서 그 ‘一部’만을 보정하는 更正登記, 變更登記 와구별 된다. (2) 登記上 利害關係있는제3자가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정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 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는신정서에 고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171). 여기서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하고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株消登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 다. 따라서 株消登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 가 전혀 없는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 가 나타나지 않는 제3자도 비록 실질적으로는 손 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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