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않는다.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임이 확정된 소유권보 존등기말소신정을 한 경우에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에고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임 대 자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도 登記上 利害 關係 있는 제3자 이다 (대법원 1965. 1. 30. 63마 74결정).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 는 경우에 그것이 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등기말소정구소송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 후 사실상 변론종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와 기등 기권자는 위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해 당한다. (3)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言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妹消登記가 이루어진 경 우(無效)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登記上 利害 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고 승 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접 부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利害關係 있는 제 3자의 승낙서등을 침부하지 아니한 채 株消登記 가 이루어전 경우 고 株消登記는 계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나, 다만 제3자에게 그 株消登記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승 낙의무가 있는 때에는 승낙서 등이 점부되지 아 나한 재 株消登記가 경료되였다고 하여도 그 株 消登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합치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대판 : 1996. 8.20.94다 58988). 등기의 말소를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 조에 위배하여 利害關係있는 계3자의 승 낙 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 면을 점부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고 동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 1967.11. 29. 67마 1092). (4) 判決에의한 登記의 妹消와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與否(積極)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 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 기 의 말소에 대하여 登記上 利 害關係 있는 제3 자가 있는 때에는 고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 치지 아니하는한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야 한다. (5) 登記上利害關係있는제꼬1에 該當되는事例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에는 가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 가압류재권 자. 가처분재권자. 경매신청권자. 체납처분권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1)假登記權利者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그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고 가등기 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CD92). 대만법무 사팸리 31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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