馮디 •• 2) 根抵當權者, 假押留債權者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판결의 시실심 변론종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 입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위 근저당권 자 및 가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등기선 례 G)9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고 본안소송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 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 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 을 침부하여야한다(등기선례 @430). 재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실질상 소멸 되었으나등기부상말소되지 않은근저당권에 대 한 가압류권리자도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 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거나 가압류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의 株消登記는 할 수 없다(등시 선례 @136). 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171. 등기 3402-365. 2001.5.26).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 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 등기 이전에 고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신정과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 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법172. 2항) 위 가압류 재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登 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 서 그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신청하기 위해서 는 위 가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하며(법171),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 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합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職權으로 말소하게 되고 (법172. 2 항), 한편 위와 같은 등기관의 직권말소집자와는 별도로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 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 리를목적으로 하는제3자의 권리에 관한등기에 해당하므로(법]72. 2항),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 係 있는제3자라고할 것이고, 따라서 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 t-----------1 32 法務士2 일오 있으나,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2001.5. 17. 등기 3402-342). 3)競賣申請權者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株消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할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 기입된 강제경매신정이 있는 때에는 위 강제경매신청권자가 말소할 등기이전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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