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된 가압류권자와 동일인 일지라도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신청권자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아 한다 (등기선례 @47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 확정판 결을 얻은 경우에 고 소유권이전등기후 위 판결 의 사실섭 변론종결 전에 기입된 강제경매신청등 기가 있는 때에는 그 경매신청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424) 4) 假處分債權者 ”갑’’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 에 대하여 "을’’ 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방’ 명의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방’ 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등기선례 @472). 5 ) 淸納處分權者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치 분에 의한 압류등기가순차 경료된 후 위 증여계 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株消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 신청서에 체 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법]71)위 증여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 면의 첩부는 필요하지 아니 하다(등기선례 @411). (6)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제3자의 承諾書등을 첨부할必要가없는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 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171조의 登記上 利 害 關係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 1984. 12.31 결정. 84마 473. 가등기말소등기촉 탁취소신청기각). 巳도3 崔淑鎬 | 法務士 대만법무 사팸리 33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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