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 민사실무사례속편을쓰면서 (1) 가압류기입등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사건에서 압류명령이 발 하여지면 부동산소유자 등인 계3재무자에게 송 달이 되어야 고 효력이 발생하고(여기서 말하는 송달은 지당권부압류와 같이 고 효력을 발생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3재무자에 대한 공시송달도 포합된다고 한다. 대법원예규집 송무 편 614정) 신청재권자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에 또는 집행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별도로 기 입 등기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근저당의 목적물인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촉탁하 계 되고 등기공무원은부기등기방법으로 기입등 기를하게 된다. 가압류재권자는 재무자의 승낙없이 법원에 대 하여 재권가압류의 기 입등기신청을 하는데 신정 을 할것인지 하지 말것인지는 신청재권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종된 권리 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하여는 등기부에 고 사실이 기입등기 되어야한다. (2) 기입등기의 말소 그런데 등기부에 기 입등기를 당한 제3채무자 (부동산소유자 등)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가압 류기입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주등기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 법 171조와 등기선례(98. 8. 26. 등기 3402-811, 99. 5. 10. 등기 3402-496, 2000. 12. 28. 등기 3402—955 각 질의회답 이상 등기선례요지집 제 5권 91정, 제6권 145정, 174정)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제약 에 걸리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면 가 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침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주등기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합에 있어 위 계약에 걸 리게 되지 아니한다. (3) 속편을 쓰게 된 사연 따라서 선(先)가압류기입등기말소, 후(後)근저 당권설정등기말소를 실행하여 순차말소하는 방 법으로 제3재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이를 원 인증서로 제3재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말소’’를 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2001. 11.법무사회지에 계3재무자의 집 행공탁과 전세권부재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고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직도 여러 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확실하고 분명하계 하 기위하여이글을쓰게되었는바먼저번은전 세권부재권가압류 등을 집행공탁으로 신청말소 하는방법이고, 이 번은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를 변제공탁으로 신청말소하는 방법을 위주로 집필 하고저한댜 따라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자세하게 기술하 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 요지딴 기술하고저 하는 데 2002. 7. 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 집행규칙안에 따르면 등기촉탁은 집행법원 판사 가 아닌 법원사무관 등이 하게 되므로 신청말소 계도에 대한 확고한 정립을 이룩하고, 신속정확 \ 대만법무사염외 35 1 -, ' ` 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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