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공탁서(금전) 文] 처臼 T 츠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리 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2001 년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조항 민법 487조 공 서o 떠 o o o o (111111- 1234567) 피 人o1 떠 o o o o (111111-1234567) 공 탁 탁 久} 주소 수원시 팔달구 0 0 동 993—l ;,:} 주소 용인시 기흥읍 0 0 리 산 6—1. 공 탁 금 액 금 삼천칠백만원정(W 37,000,000원정) 공탁자는 공탁자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0 0동 993—1. 대 2OOm2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근저당 공 탁 원 이 권자로한 재권최고액금 1억 5천만원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98. 9. 2. 설정계약, 같은날 수원 지방법원 등기 집수 제 1376.5~)를 필한바 있는데 별지와같은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 11건이 사 실 부기등기(을구순위번호 1―1부터 1-11까지)로 되어있는바 수원지방법원 99나 16139호 근저당말 소사건의 조정조서에서는3700만원만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금을 변제코지 하여도 민법 487 조 재권자가변제를받을 수없는때에 해당되므로이건변제공탁을하기에 이르렀음. 비 고 토지등기부본 1통, 주민등록초본 2통, 조정조서 1통, 동 송달증명원 1통, (첨부서류등) 가압류결정문 11통, 위 입장 1통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수원시 팔달구 0 0 동 993-1 대 206nf 부동산등기부상의 위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도는 저당권 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 부기등기 (을구순위 번호 1―1부터 1—11 2. 반대급부내용 까지)의 각말소 위와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0 0 0 炳) 주소 : 수원시 팔달구 0 0동 84—3 대리인 성명 : 법무사, 0 0 0 위 공탁을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 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헵 \ 대만법무사염외 49 1 -,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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