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 (1994. 12. 27. 행정예 규 제23건~) 1. 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재무자는 민법 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이 ‘‘재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를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 력은 재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위 1항의 규정은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등 민사소송법 제 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가압류라 한다)에 적용된다. 3, 재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시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이행기의 도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가압류재 무자를 피공탁자로하는 확지공탁을하어야 한다. 4. 제3재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압류결정문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에게 하는 공탁통지용 우표외에 가압류재권자 및 가압류법원의 수에 해당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 조 재2항의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 야 한다. 5,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압류재권자 및 가압류법원에 별지 양식에 의한 공탁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한다. 0000 법원 공탁사실통지서 (가)압류재권자 0 0 법원 사 건 재 권 자 재 무 자 계 3재무자 위 (가)압류사건 의 피 (가)압류재권 이 아래와 같이 변제공탁 되 었읍을 통지합니 다. 아 래 공탁사견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공탁자 공탁일자 2001년 12월 일 0 0 법 원 공탁공무원 귀하 귀중 52 法務士2일모 서’ 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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