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 ~,' ’ ‘ 근저 당권부 채권가압류등기 말소촉탁 신청 채 권 자 0 0 0 (甲) 채 무자 000(乙) 제3재무자 0 0 0 炳) 1.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11879호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사건에 제3채무자 0 0 0은 200112, 18. 수원 지방법원 2001금제 11416호로 금37,000,00J원을 변계공탁한바 있습니다. 변제공탁 금 37,000,00J원은 수원지방법원 99나 16139호 근저당말소 사건의 2001 3. 22.자 조정조서 의 조정조항 금원(집행문까지 부여받음바 있음)으로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11건의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민법 487조 재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변제공탁하였습니다. 2. 따라서 위 변제공탁서는 민사소송규칙 1213조 4항 ‘‘재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 는 문서”에 해당됨으로 이건 신청말소촉탁을 하기에이른 것입니다. 본건과 감은 변제공탁은 채권가압류는고 효력을 지속하면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 고(별첨 94. 12. 21 행정예규 제 232:Q:) 공탁공무원은 이 공탁금출급정구권에 대해 한사람이 라도 본압류 가 송달되어오면 집행법원에 민소법 581조 계3항에 따라 사유신고해야 되며(2000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공 탁실무 48정) 이로써 민소법 585조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됩니 다. 3. 변제공탁서나집행공탁서에 의하여 재권이 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문서가제출되면 해방공탁과같이 결정 은 살아있고 당해 집행만 취소(말소)되는 것이므로 민소규칙 1%조 4항에따라 ‘‘신청말소’'합 수 있도록 되 어있습니디(법원실무제요하권 244정, 등기선례요지집 5권 327정). 다만 신청권자는 재무자 및 압류재권자로 되어 있지만 제3재무자도 변제자 대위권이 있으므로 제3재무자 겹 재무자 0 0 0 의 대위권자 지위에서 이견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위같이 11건의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 말소절차가 "신청말소’’로 선행되면(“신청취하’’와 같이 아무런 결정 없이 이루어집) 후속절자로 집행문까지 부여받은바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 기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써 재권자들은아무런 제약이 없이 가압류 효력이 미치고 있는 변제공닥금 에서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수원지방법원 99E十경 69'289호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동원 9언t기 2ffi9호 강제집행정지사건 으로정지중에 였는바위 제반절차가끝나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으로취소신청 할것입니다) \ 대만법무사염외 53 1 -, ' ` 서’ 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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