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점부서류 1. 변제공탁서 1. 등기부등본 1. 집행력있는조정조서정본 1. 동송달증명원 1. 주민등록초본 1. 공탁행정예규 (재권가압류시 제양R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 1. 등기선례요지집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1. 집행취소통지서(선례) 땔·소촉탁을 하면서 제 호『무자에 게 친절히 통지까지 해줌) 1. 강재집행정지결정 1. 등기촉탁서(예시) 2001 12, 제 3재 무 자 겸 재무자 0 0 0 대위신청인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귀중. 관련현행제법규 1통 1통 1통 1통 2통 1통 1통 1통 1통 1통 0 0 0 1. 민법 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재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 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재권자를 위하여 변재의 목적물을 공탁하 여 고 재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재권자는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감다. 2. 민법 48&죠(공탁의 방법) ®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닥소에 하여야 한다. ® 공탁자는 지체없이 재권자에계 공탁통지를하여야 한다. 54 法務士2일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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