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3, 민법 48묘따견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한다. 4. 공탁사무처리규칙 19조(공탁서) ® 사.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히는· 때는 고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 ® 아.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고 반대급부의 내용 5, 민사소송법 562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있는 재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권자는 재무자의 승낙없이 고 재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 제1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 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 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송달한 후 기입하여야한다. 6, 민사소송법 702조(가압류해방금액)동법 713조(가압류집행의 취소)은 각 집행만을 취소하는 규정. 결정취 소는아님 7. 민사소송규칙 136조(저당권이 전등기 등의 촉탁) @ 법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압류된 재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 을 증명하는 문서가 재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한다.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 나 압류명령 의 취소결정 이 있은 때에도 같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재무자의,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재권자의 각 부담으로한다. 8. 부동산등기법 6조(부기등기와가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 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고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고 전후에 의한다. 9, 부동산등기법 60조(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부기에 의한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는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고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기 재하여야한다. 10. 부동산등기법 171조(이해관계가있는 계3자가 있는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11 부동산등기법 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35조, 36조(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 기) 70조(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72조의2(관공서등의 등기촉탁)는촉탁등기를 전제로 한규정이다. 1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80조(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는 등기) 소유권이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름 한다. 1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81조(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등기) 제80:'손의 규정은 소유권이의의 권리의 처분제한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대만법무사염외 55 1 -,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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