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龜 부튠산튠JI관계 (2002년 1월 등기선례) [1 >농업협동조핼법에 의한농업인임을증명하는서면 주덱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3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영농자금 을 융자받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농업인이 영농자금을융자받고자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한다’는 취지의 농업협동 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서 위 농 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가 아닌 시 • 구 • 읍 •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원부등본을 동기신정서에 첨부하여 서는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2CD2 . 1. 2. 등기 3402-5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V| 제744항 <2>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되어 있는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국유재산법 저18조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때에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촉탁邊- 할 수 있고, 미등기 이나 1945. 8. 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장 및 대장상 소 유자가 일본임임을 소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국가가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장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고 자가 실제로 일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공고절치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장상 소유 명의를 국으로 정정하지 않고서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신청(촉탁)을 할 수는없다. 2. 그러나 대장상 소유 명의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고(팔목송좌에문, 척야경 등) 그 기재된 시기가창씨제도의 시행이전인 때 측1940. 2. 11. 이전인 때에는 대장상 소유 자가 일본인임이 명백하므로 대장의 소유 명의를 국으로 정정함이 없이도 당해 대장을 첨부하여 국 명의로소유권보전등기신청(촉탁)을할수 있다. (2ffi2. 1.17 등기 3402—26 질의회답) O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111 호,제883호 대만법무사펌~ 61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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