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V제646항, 제654항 <3>상속지분을 초괴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1. 갑과 을을 포합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 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4502호)에 의 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 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 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과 을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 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 그런데 을이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을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정을 하였다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신정을 각하하여야하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만일 이를 간과하고수리하여 현재 등기부상갑이 피상속인의 일부지분만을 상속을원인으로 하 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 내지 177조에 의하여 등 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따2. 1 . 19. 등기 3402-간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 | 제307항, ||| 제7따항 <4>건물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 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소유권보존등기 이의에 다른등기 가 없는 때에 등기관은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고 등기부에 기 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 여야할것이다. (2CD2.1. 17. 등기 3402―오 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003. 2. 23. 선고92E~36'.397 판결 0주 이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잡|V제563항V|제379항은그내용이 일부변경됨. I 62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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