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5>구 공공용지으|취득및손실보싱에관한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소유권자가불명한 토지 등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취득이 의제된 토지에 대하여 1984. 1. 28부터 1987. 2. 13. 사이에 보상금 을 공탁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 법 제6조는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계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에 갈음해서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군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촉탁)을 할 수 없다. (2002.1.18. 등기 3402—37 질의회답) O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ffi5. 11 . 30. 94헌가2 결정 [6>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존재하지 않는경우 그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주석희사의 상업등기 부가 관할 등기소에 존재하지 않고 색출장에도 을 주식회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을 주식회사 의 본점이 이전된 사실 등 을 주식회사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할 등기소에서 발견되지 않아, 당해 토 지의 현재 소유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선정을 을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고 결과갑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세권판결을 취득한 때에는 고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있다. (2따2 .1.18. 등기 3402―양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167조 [7>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등기신청절차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에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제기한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재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 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 는 취지 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대만법무사럽~ 6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