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각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갑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따2.1.18. 등기 3402—41 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V 제623항 <8>국내에서 법인등기률 필하지 아니한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취득할 경우등기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나재단을 부동산에 대한동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 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 자에 관한사항은등기사항이 아니다. (2CD2.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9>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쩝극)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명하 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권보 존동기를 대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적 및 제적동 • 초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피고(소유권 보존등기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따2.1. 左. 등기 3402-46 질의회답) O참조에규 : 등기예규 제1 따1 호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 111 항 <10>건축물대장상최초의 소유자인회사가분할된 경우소유권보존등기절차 갑 희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A 희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A 희사는 분할계획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희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 립되는 희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건물이 미등기일 경우에 분할 후 회사인 A 희사명의로 직집 소 I 64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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