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 회사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회사분할을 동기원인으로 하여 갑 희사로부터 A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할수 있다. (2따2 .1.23. 등기 3402—49 질 의회 답) O참조조문 ’ 상법제 53)조의 10 (11 ] 사업주체의 변경과 주택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계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되고 변경된 사 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건 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주택 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승 인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의 동의 없이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변경된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말소할 수는 없으며 고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는 서 면 도는 주택견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동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ffi2.1. 25. 등기 3402―印짙의회답) O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1 조의3 제5항제1 호 【12)구분건물의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으로경락된 경우건물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인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 권까지 취득한다 하더라도 고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소 정의 절차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 표시에 대지지분(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거나@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경매기입동기 당시 전유부분 소유자)의 표시와토 지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수 없다. 2. 이와달리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에 대지지분(대지권)까지 표시되고등기의무자와토지등기부 의 소유자가 일치된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할수 있는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토지등기부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말소등기 촉탁이 있어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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