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야 하며,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등기의무자를 일치시킨 후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토지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은 경매법 원의 촉탁에 의하여, 토지부분은 종전 소유자와공동신청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이 경우 토지등기 부에 경료된부담기입등기의 말소또한경매법원의촉탁에 의할수 없고통상의말소등기절차에 의 할수밖에 없댜 4. 아울러 전유부분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분양자는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 신청 절차에 따라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여 줄수도 있다. (2002.1. 25. 등기 3402—65 질의회답) O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55조 제5호 내 지 제 7호 부동산등기 법 시행 규칙 제 60조의2 O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C60호 <13>공유물분할(가액배상 분할)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가액배상을 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인 부동산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 는 것이 아니므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계1항 "별표3'’의 23호 찹조) 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하여 야한댜 (2CD2.1. 25. 등기 3402—® 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009. 12 .24 . 선고 98두10387 판결 <14>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히여 첨 부하여0~할서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을 융자하 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융자를 받는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업 인이고 위 융자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하는 농업협동조합장의 증 명서를 첨부하면 국민주택재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위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국민주택재권 매 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융자받는다’ 는 취지의 농업 협동조합장의 증명서를 점부하면족하고, 그 이외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농업인’이라는 사실을증 I 66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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