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명하기 위한서면(조합원확인서 등)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J2.1. 31. 등기 3402—73 질의회답 O 참조선 례 : 등기선 례요지 잡|V 제 964항, V| 제 744항 (15) 판결에 의한소유권보촌등기 신청절차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36명) 전원의 합의로 위 토지를 3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 3인이 원고가 되어 국가를상대로 원인무효로 인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판결이유 중에 위 토지가 공동상속인들의 피상 속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협의분할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을 받은 경우, 위 3인이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점부) 및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등을 첨부하여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을것이다. (2따2.1. 31. 등기 3402—74 짙의회답) O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1 따6호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V 제 2C6항,V| 제 210항 (16)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여부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 어 4층 전부에 대하여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경료된상태에서, 갑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동기를부기동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침부하여야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 의 방식으로그등기를할수 있을것이다. (2따2.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421 항 대만법무사럽~ 6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