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 텝인 등기관계 【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희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계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 치가 O(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희사 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ffi2.1. 2. 등기 3402―2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 <2>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제5항에 근거하여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확약서를제출한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출지전환을 할 경우 등기예규 제960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재권금융기관 협의희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확약 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재권자는 이 법에 의한 재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확약서 를제출한재권금융기관이외의 재권자가동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출자전환을한경우에는등기예규 제960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비송사견절차법 제20誌: 제5호의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관한증명서’에 같음하여 위 예규에서 정한점부서면을제출하여 변경등 기할수 있다고보며, 2. 금융기관이 아닌 재권자의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하여는 재권금융기관협의희에 확약서가 제 출되었음을 소명하여 출자전환에 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신정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위 예규에서 정한 서면만 제출하면 되고 확약서는 첨부할필요가 없다. (2ffi2.1. 2. 등기 3402―3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665항 ............... 이상2m2넌 1월 등기선례 ............... I 68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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