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民事訴'쌌등印紙法中改正法律 (法律第6628號/2002년 1월 26일) 民事訴盆등印紙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民事訴說法 第23條第1項 및 第2사1t’’를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1千萬 100원으로 한다.”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民事訴說法 第72條 또는 第76條'’를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民事訴說法 第74{rt'’를 "민사소송법 제8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半額'’을 “10분의 1’’로 하고, 동조제3항중 "民事訴說法 第358條 또는 第444條'’ 를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民事訴談法 第206{ri'’를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民事 訴盆法 第356{rt'’를 ‘‘민사소송법 제386조’’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民事訴訖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民事訴談法 第446條"를 "민사소송법 제475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財産關係의 明示申請''을 ‘재산명시신 정’’으로한댜 제14조중 "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價와 第8條 내 지 第11條"를 ‘‘제8조 내 지 제11조’’로 한다. 부 칙 G)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2조제4항 • 제7조계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계속사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 • 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 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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