튠인지법 개정이유 맞 주요굴자 소로서 그 소가를산출할 수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소송의 소가를1천만100원으 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하고, 지급명령서에 뭍이는인지의 가액을 제2조 f는 금액 으로 인하하려 는 것임 民事訴'公費用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62앵it J 2002년 1 월 26일 ) 民事訴設費用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3재무자의 공탁비용) G)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액을 공탁한 제3 재무자는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부분에 해당하는금액의 공탁을위하여 지출한비용 및 같은조제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제3재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하여야한다. ®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 제1항의 비용산정을위한구체적인 기준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계2항중 “民事訴盆法 第121條 乃至 第123/條"를 ‘‘민사소송법 계131조 내지 제13않E'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용 및 공탁사유신고비용 등을압류의 효 I 70 法務士2일오 곁 및 ’」몬 는 。 없 론 변 홈 조卜 5록 서"도 '있 무수 할 으 1정 출 을 1일 으 人| t며」 론 X上변 굴조로 요5바 주제fJ 맞」O獸 유소고 _人__ O 。 정 민구 는불 ’어 어 법 경우규정 으으 파 」 || 심판H 건심절 t1」 [ 人口日 액HA「 존 0론 소 소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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