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畵判法中改正法律 (法律第6630號/ 2002년 1 월 26일 ) 少額事件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제5조의6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500조’’로 한다. 제5조의8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죠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일지정 등) ®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정할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한다. @ 제2항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당사자로 하여금증거신정을 하계 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10조제4항을삭제한댜 제11조의2제3항중 "民事訴說法 第19311i"를 "민사소송법 계208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8 · T `, · -_o ’, 7 2 T ` _ ‘ · T 7 6 · 2 · · - -K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71 I 및 곁 ’」몬 는 。 없 론 변 홈 조卜 5록 서"도 '있 무수 할 으 1정 출 을 1일 으 人| t며 」 론 X上변 굴조로 요5바 주제fJ 맞」O獸 유소고 _人__ O 。 정 민구 는불 ’어 어 법 경우규정 으으 파」|| 심판H 건심절 t1」 [ 人口日 액HA「 존 0론 소 소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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