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 (法律第6631號/2002년 1월 26일)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登記馨it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 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멘, 고 건물이 建築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견 물임에도이를받지 아니한때에는등기부중표시란에 그사실을적어야한다. @ 제3항단서에 따라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建築法상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어]는 고 건물의 소 유권등기의명의인은1월 이내에제3항단서에 따른기재에 대한株消登記를신청하여야한다. ® 제4항의 경우에는 계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株消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 는 建築物臺帳騰本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 · · · · 7 0 ? o| 주요굴자 가 미등기부동잰게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건물의 등기를하는 때에 제 131 조의 건물의 보존등기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할 건물 임에도이를 받지 아니한때에는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적어야함(법 제134조제3항) 나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사실의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1월내에 신청하 여야 함(법 제 134조제4항) I 72 法務士2일오 nI 어 를정 [규 등의 존조 보81 回저 ._0버n L행 0집 天人 받민 을는 인있 승고 응하 人로 「 L도 으있 몄수 할 □ 卜'행 를 7집 허1 축沃 로 건 는으 또임 법 卜것 고忠 신|는 축으려 행f 건-_o OT법명 _한스 0의동본 정에부틀 H"법10 축f어 법건먀차 1절 ’중에[ 튠물물訂 산던건산 뚱7한동 등못부 부 미 [ f 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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