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법인아닌사단· 재단및외국인의부능산튠기용능록번모부여 결Xt에관만규정쿵개정령 (대통링링 재17514호/2002년 2월 9일) 법인아난사단 •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국인의부콩산튠기용튠록번호부여질자에관만규정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하主 하지 아니하여도되도록하려는것임 _ 민사소송법 (법률 제 6626!호 , 2002. 1. 26공포, 2002. 7.1 시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 2002.1. 26공포 , 2002. 7. 1 시행) 지적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 제17497호,2002. 1.27 시행~ 지면관계상게재하지 못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73 I nI 어 를정 [규 등의 존조 보81 回저 ._0버n L행 0집 天人 받민 을는 인있 승고 人응로하 「 L도 으있 몄수 할 □ 卜'행 를 7집 허1 축沃 로 건 는으 또임 법 卜것 고忠 신|는 축으려 행f 건-_o OT T 법명 _한스 0의동본 정에부틀 H"법10 축f어 법건먀차 1절 ’중에[ 튠물물訂 산던건산 뚱7한동 등못부 부 미 [ f 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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