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낸J =*1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부능산능기법시앵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41호/2002넌 2월 5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 (전산이기 특례) G) 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고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하여 등기사항을바로잡아 전산 이기할수 있도록한다. @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정하여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 적이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 을 이 전받는 자 또는 이 전하는 공유자와 이 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 우에는토지의 동기용지에 한하여 그등기 당시의 그토지의 전체면적을분모로하고그특정 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고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 는 경우에는 고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처서 이기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I 74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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