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J _.-·-·--__________________ 를 ' r~, 대법믿고시제2002-4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마.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동기 사무 2002년 2월 16일 대법원장 나.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 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계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02년 3월 9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o 02년 3월 1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o 02년 3월 22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o 02년 3월 26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o 02년 3월 27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2-5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시행시기를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계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16일 대법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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