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복부지원 등기과 댜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먀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 2. 대상사무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라. 대전지방법원 대덕동기소 바. 계주지방법원등기과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포합)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02년 3월 2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덕동기소 o 02년 3월 6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o 02년 3월 12일부터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o 02년 3월 14일부터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 o 02년 3월 19일부터 계주지방법원 등기과 o 02년 3월 29일부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등기과 대법원고시제2002-6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의 등기부등 • 초본발급등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마.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 대상사무 2002년2월 16일 대법원장 나.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라. 창원지방법원마산등기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및 등기부 열람 사무 3. 시행시기 o 02년 3월 10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o 02년 3월 1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o 02년 3월 23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o 02년 3월 27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o 02년 3월 28일부터 창원지방법원 함안동기소 I 76 法務士2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