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 결정 • • • 2001. 11. 22선 고 2000[~71388,71395진 언깝 으|사 민걸 [소 유권 이 전 등 기 맵 소]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 ·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 효,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 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전실이 아님을 의심 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전다 고할것이다. ·참조조문 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 효) 계5조, 민법 제186조 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 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읍이 명 • 참조판례 백하거나 고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동의 특 별한사정이 없는한위의 사유딴으로특별조치법 에 따라 마처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 1992, 3265)(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 다 32067 판결 (공 1993 상, 434)(변경), 대법 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 하, 2413) 대만법무사럽~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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