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2001,11,27,^{ 고20CX)다33638,33645II~l걸 [건 물질 기등 • 소유권이전 등l [1]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J.공유물의 특정 부분율 배티적으로 사용· 수익할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지위에 있는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청구할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 수익할 구체 적인 방법을 정히는 것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 리 공유물의 관리방법 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 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 을 가진 공유자가 고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으로 사용 •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 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고사용· 수익의 내 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회를 일으 켜 ‘관리' 아닌 ‘처분’ 이나 ‘변경 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 에 새로이 건물끝左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만리’ 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 공유토지에 관하여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 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지(접유자)에 대 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 제를청구할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계264조, 제265조 / [2] 민법 계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 33855 판결(공1991, 2590) /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a)01. 11. 30. 선 고 2001 [ t 694711~ ] 합 정 금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사인증여를유증으로볼수있는지 여부(적극) I 78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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