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먄환을 구하여 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집해액이 납 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 부족분을 정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 • •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같이보아야할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15조, 제1116조 t12.11선 고 2001[t64-54711~갤 [소 유권말 소 등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겅 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원상회복의 방법 [2]채권자가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 수있는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사실십변론종결시까지 발생 한이자나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 었다변, 증 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 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재권자들의 공 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희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재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을 공제한 잔 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 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재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자신의 재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 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재권액에는사 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 연손해금이 포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 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 41490 판결(공1999 하, 20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공1999하, 2471), 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 하, 2162) /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 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만법무사럽~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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