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 • • 1.12.11 선 고 2000다 13948 IIL내 [부 당 이 득 금 1::1~ 찬] [1]일부공유자가 배E固으로점유 • 사용하는 공유토지으| 특정된 한부분이 그지분 비율에 상당 하는 면적의 범 위 내 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 수익 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있는지 여부(적극) [2]공동의 점유· 사용으로인한부당이득반환채무의성질(불가분채무) ·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인 사용 •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 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 을 배타적으로 접유 •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 유 •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 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 고 있다고보아야할것인바, 이는모든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권리 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 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 서 불가분재무이고, 불가분재무는 각 재무자가 재 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 으로 다른 재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계263조, 제265조, 계741조 / [2] 민법 제265조, 제41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집20-3, 민19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 카33855 판결(공1991, 2590) / [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 14290), 대 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공1991, 267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공1992 , 3016) I 80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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