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영 I t사에|세|이| J· 조정되어 영업을 再開하게 되었다는 朗報였다. 결국 이 사건은 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 이다. 필자가 느낀 이 때의 보랍이란 이루말할 수 없이 크고 기빴다. 초보 법무사가 개업이후 2년여만에 값진 보람을 느끼는 瞬間이었다. 內心으로 이 러한 판단을 해준 裁判部의 勇斷 에 감사하면서, 최근 法治主義라는 美名 하에 아직도 국가와 국민간 혹은 국민 當事者간의 분쟁에 있어서 법의 保護를 받지 못하고 억울 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 게 實感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구제의 길은 制度的 으로 保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서비스의 物理的인 장벽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뭇 하여 자기의 권리를救濟받지 못하거나實現시 키지 못하는사례들이 얼마나많을까하는것을 이번 事件을 통하여 되새기게 되어 씁쓸한 마 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法曹界의 一員으로 서 우리 法務士의 責務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이 초보로서는값진 經驗이었다. 도한 열 명의 죄인을 놓지는 경우가 있더라 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法格言을 음미하면서 公職者들은 形式0니인 論理에 갖히 거나 千編 一律的으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지 말고 될 수 있는한 약자의 쪽에 서서 생각하고 傾『섭하여 合目的的으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 여 집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공직자 에게는 버려야 할 四心이 있으니 고 첫째가 내 가 아니면 안된다는 沿心이요, 두번째는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權心이요, 셋 째는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勝心이요, 넷 째는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制心이니 될 수 있는 한 이 러한 四心을 버 리고 公職에 임 하기를주문하여본다. ’ · .. 吉韓山|법무사 :::: & 대만법무사팸~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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