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論說 (10)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고 기간만료시로부터 등기기간이 전행한다 할 것이 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계 1949. 6. 18. 민사갑 이사회는공고로써 주주총희에 대한보고에 갈음 420호민사국장통달). 그기간말료전에보고총회에 하계 할 수 있다(상 526@), 공고는 물론 정관으로 갈음한 공고를 한경우에도 같다할 것이다. 규정하는 공고방법에 의히이야 한다. 이것은 합병 ®합병으로 인히여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본점 경과의 보고만을 위하여 주주총희를소집하여야 하 과합병한 취지(합병에 당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는 번잡을 덜어 주러는 배러에서 현행 상법이 신설 않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이 사험四}을 동 한제도이다. 그러나 공개 • 상장회사 이외의 가족회사 • 폐쇄 희사에 있어서는 공고가 오히려 총희개최 보다도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이용도는 낮 을 것이다. 이사가 1인인 회사는 보고총회 에 갈음하 여 공고를 할 수 없다(상 383 ®). 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촌속회사에 있어서는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본접소재지 에서는 2주내에 다음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는3주내에 다음사항 중 ®과@에 계기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상 528 CD. 317. 특혜법 3. 비송 217. 192 CD).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재 또는 신주인주권부사 재를 승계한 때에는 본접소재지에서는 그 사재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528@, 특례법 3).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를 요할경 우에는 그 신고후 일정기간(원칙적으로 30일이 경 과하기 전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12@), 그 기간만료전에 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10 法務士 4일호 기한다) @합병후촌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속희사가합병에 당히여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증가변경한경우에는 변경후의 발행예정 주식총 수를 등기하여 야 한다. 합병신주수가 존속희사의 종전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인 때에는 이 를변경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합병후 존속희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와각종주식의 내용과수 ®합병후의 존속희사의 자본총액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의 연월일 합병의 연월일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에서 변 경등기를할 연월일이다. (2)신청절차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희사에 관하여는 變更 의 登記를, 소멸회사에 관히여 는 解散의 登記를 하 여야 하는 바(상 528 CD), 본접소재지에서 하는 위 의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의 본 점이 없는경우에는소멸희사의본점소재지에서 하 는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비송217.195 CD@). 도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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