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서에는점부서면이 필요없다(비송217.195 ®). @존속희사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주주총회 이러한규정에 비추어 소멸회사에관한해산등기 의사록과 보고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과 신청을누가할것이냐에 관하여는문제가 있다. 이 접에관하여는후술한다. 존속희사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희사를 대표하는자가 하여야 합은물론이다(비송149). 신정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로, 등기의 사유는 「연월일 흡수합병의 절치종료」로 기재할 것이다.연 월일은 합병보고총회의 종결연월일 또는 공고일을 기재하여야함은물론이다. (3) 첨부서면(비송 215) 0합병계약서 ®소멸희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희의 의사록이 나 사원총회의 의사목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 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의 승인 결의 를 한 총회의사록 등을 말한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면 이 서 면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각각 재권 자보호절차를 이행할 것을 말한다. 이의를 제출 한 재권자가 없는 때에는 희사의 대표자명의의 고 뜻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麟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멸회사의본접이 있는경우를제외한다) 합병공고를 증명하는 서 면(비송 202 ®) @소규모합병을 한 경우에는 주주총희의 승인없 이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한 것을 증 명하는서면 ®기타의 서 면(비송 152. 153. 202 G)) 대 리권한을 증명하는 서 면, 관청의 허 가(인가)서 , 정관, 법원의 허가서 도는총주주의 동의서가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은 다른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와 같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합병신고필증은 첩부서면이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동기선례 1969. 6. 12 민사갑 2017호 민사국장 회답). (4)등기신청의 처리 전술한 바와같이존속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 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정서와 소멸회사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등기의 신청서는 존속회 사의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동시에 제출되는바, 존속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이 2개 의 등기신청서를 집수하여 집수장에 기재한 후(비 송 157), 지 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 여(규칙45), 그중 어느 하니에 비송법 제159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또는분할이 있는 을함께 각하하여야한다.(비송217.196 CD). 때 에는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 하여 하는 것이므로. 소멸희사 정관소정의 공고 방법에 의히여 공고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이어 야한다.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합 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어느 하나만이 신청된 때 에도 고 신청은 각하되며(비송 159X II), 소멸희사 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동기의 신청을존속회 대만법무사압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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