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 기소를 거치지 않고 직법 (5~기의 기재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한 경우에도 각히됨 (비송 159 X I )은 물론이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는 등기사항별로 등기용 이 경우에 고 등기소가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도 이중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고, 소멸희사의 상호 및 관할하고 있는 때에는 곧바로 합병으로 인한해산 본점과합병한뜻을기타사항란에 이를기재한다. 의 등기도 하여야 할것이만, 고렇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종전의 기재를 주말하여 지체없이 합병으로 인한해산동기신정서에 합병으 야함은물론이다. 로 인한 변경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소멸희사 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 야 한 31/i設合1井의 쭙記 다(비송 217. 196 @). 이 송부는등기취급우편에 의할것이나신청인이 가.합병절차 특급취급우편으로 하기 위한 추가우편요금에 상당 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취급우편에 의히여 합병당사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기 주 야한다(규칙 70) . 주총희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합병반대주주 신청서를 송부한 때에는 집수장의 매고란에 그 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상 522 뜻과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고 또 합병을 한날 이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위 후에 합병에 관한 서류를 사후공시 하는 점(상 522 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집수의 절치를 이행 의 2, 527의 6) 등은 흡수합병의 경우와 같으나(다 한 후(비송157), 그 신청에 각하사유의 유무를 조사 만, 신설합병에 있어서는 간이합병의 제노와 소규 한후 각하사유가 없는 때에는 합병으로인한해산 모합병의 계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인하 의등기를하여야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의 신청에 관히어는 존속 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심사를 마 친바 있고또 그 신청서에는점부서면이 전혀 없으 므로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신 청이 각하되는 일은느물 것이지만, 만일 각하된 경 우에는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 쳐 서 합병으로 인한해산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되 고 또 이 때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명등기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시신청에 관한 비송법 제195 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12 法務士 4일호 여 新會社를設立하여야 하므로 定軟의 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할 設立委員을 각 희사에서 선임하여 이들이 설립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창립총 희를소집하여야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다음과 같다(상524) ®신설희사의목적과상호 ®희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금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에는 그 종류와 수 @본접소재지 @신설희사가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각희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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