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에관한사항 @신설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각 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에 관한 사 항(정힘이 있는 경우) ®합병을할날 (4)주권제출공고, 공정거래위원 회 등에 대한 신고 및 재산인계 이 절차또한흡수합병의 경우와같다. 이상의 법정 기재사항 의에 임의적인 기재사항 (5)정관작성 을기재할 수 있음을 흡수합병의 경우와 같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희사의 이사와 감사 설립위원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을 작성 주민등록번호 (2)합병계약서의 승인과 설립위원의 선임 설립위원의 선임은 합병계약서의 승인의 전이든 하여야한다. 이 정관에는 설립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 여야하지만, 원시 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 은필요없다. 그 이후이든 상관이 없다. (6)창립총회 등 고려나 합병승인이나 설립위원의 선임은 다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상 175. 522), 1개 설립위원은 각 소멸희사에서 재권자보호절치를 의총회를소집히여2개의의안을처리할수있다. 이행한후, 주식의 병합도는분할이 있는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자격이나 원수에 관하여 특별한 그효력이 발생한 후도 주식의 병합, 분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신설회사의 정 단주의 처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후 지 관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하느니 만큼 합 병계약서에 그 수가 정하여지고 또 당사희사의 理 事들이 이에 선임되는 것이 상례이다. (3)채권자보호절차 이행 희사가 주주총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 점은흡수 합병의 경우와같다. 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사가 1인인 희사를 제외하고(383 @), 이사희는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 527 G)), 이때에는 창립총희를 소집할 필요가 없음은물론이다. 이와 같이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사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합병계약서 에서 신설되는 희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할수 있기 때문이다(상524).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은 통상의 경 우와 같고 이 총회에서 설립위원의 설립사항에 관 한 보고를 듣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합병계약 대만법무사압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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