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論說 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위내에서 정관변경의 설합병의절치종료」로 기재할 것이다. 연월인은 창 결의를 할수 있다. 립총희의 종결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이다. 창립총회가 종결되고 2 인 이상의 이사를 둔 경 등기할 사항은 전술한 동기사항을 동기용지의 양 우에는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선임하면등기절차 식과동일약식의 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로 첨 만 남기고 신설합병의 절자는 종결한 것이라할 것 부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통상의 설립등기 신 이댜 청의 경우와 같다(예규 제749호). 나.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절차 (1)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다음 사항을, 지 점소재지 에서는 3주내에 지 점의 등기사항과 다 음 @@에 재기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 也317. 비송 217. 192 G)) 특례법3).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 래위원희 에 신고를 요히는 경우의 등기기간은흡수합병으로 인한변경 등기의 경우와같다.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소멸희사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뜻 ®소멸회사의 전환사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재를 승계한 때 에는 고 사재에 관한 사항(상 528 @)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한뜻 및 그 연월일(비송217186@) (2)신청절차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동기와 소멸희사의 본점소 재지에서 하는 해산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2개의 신청중 어느 하니에 각 하사유가 있 는 때에는 이를 다 함께 각히하여야 하는 접, 소멸 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는 첨부서면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본접소재지 등 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신설희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 는 고 신정은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하 고 이 때에 신설회사의 관힐등기소가 신청을 각하 하지 않고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한 때에는 해산등기신정서에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소 멸회사의 본접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등기소는 신청을 심시한 후 등기를 하여 야 하는 접은 모두 합병으로 인한 변경동기 에 있어 서의 등기신청의 처리절차와 같다(비송 217. 195. 106). (3)첨부서면(비송 216) ®합병계약서 ®소멸희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희의 의사록 또 는총주주의 동의서 신설희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은 신설희사를 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관한 의사록등이다. 대표하는 이사가 하여야 하며,(비송 149), 신청서 의 ®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신설합병으 면 로 인한 설립등기기」로, 동기의 사유는 「연월일 신 @소멸희사의 동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내에 14 法務士 4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