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소멸희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용지의 각상당란에 기재하는 의에 • 합병으로 인 @합병으로인히여 주식의 병합,분할을한때에 하여소멸한희사의상호및본점과합병을한뜻 는 주권제출의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 을 동기용지 중 등기용지 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 @정관 란에 기재히여야 한다.(비송 217. 192 이, 규칙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증 71). 명하는서면 ®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의 취 임승낙 4.合1井으로 인한 解散쵸記 을증명하는서면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히는 서면 가.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특혜규칙2@)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 고와의 계약을증 명하는서면 @설립위원희의 자격을증명하는서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존속회사의 보고총회가종 결한 날 또는 이 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 신설합 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희의 종결일 도는 @이사회의사록(비송 202 @)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소멸희사의 본점소재 @기타(비송 152.153. 202 G)) 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서면· 관청의 허가를 산의등기를하여야한다. 요할때에는그허가서 또는인증있는등본, 정관 (상528G)), 의 규정, 법원의 허가또는총주주의 동의가 없으 면 등기할 사힝에 관하여 무효 도는 취소의 원인 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지접소재지 도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해산의 등기 는 전술한 바와같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 설회사의 설립동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 기소의 관할이 상이한 때에는 촌속희사 또는 신설 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처서 신청하여 본점에서 등기한 것을 명히는 서면의의 다른서 야한다. 면이 필요하지 않음은 다른 등기의 신청에 있어 서와같다. ※대표이사의 인감제출 등기신청서 에 날안할 자로서 희사를 대표하는 이 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뜻, 고 연 월일, 존속희사 또는 신설희사의 상호와 본점이다 (비송 217. 188 G), 192 @). 나. 신청절차 (5)등기의 기재 신청서를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 또는 신설 희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와 동시에 존속회사 또는 통상의 설립등기의 경우와같이동기사항을동기 신설회사의 본접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히여야 대만법무사압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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