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論說 株式會社의合俳의 登記 하는 점과신청서에는 일체의 점부서면이 필요없는 는 고때에 소멸희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는 점은전술한바와같다. 신청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로, 등기의 사유는 「합병 으로 인한 해산죠냐: 기 재하고 등기할 사항은 전술 집을 생각하면, 존속회사의 대표자 또는 신설회사 의 대표자노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고할것이다. 등기 사항중 재산연월일’’을 제의하고 나머지 사항 다. 등기의 기재 을기재할것이다. 희사의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관한 위의 등기사항을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기재 변경등기 도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77 ®, 고또 소멸희사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등기의 62 ®) 신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존속희사 또는 신설회사 에관한등기의 신청과동시에 하는것이므로,존속 회사도는신설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가그 회사에 관한 동기를 한 때에는 소멸희사에 관한 해 산등기에 해산연월일을 기재하거나(동일등기소 관 할인 경우), 송부하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 연월일을 기 재(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 우)하는 것이므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해산연 월일을 기재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접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서 에는 해산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할 것이냐는것이다. 이에 관한특별규정이 없는현행법하에서는 일반 원칙(비송 149)에 따라 소멸희사의 대표자가 신청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와동시에 신청하여 하는점, 그신청 서에는 일체의 첨부서면이 필요없는 점, 희사의 합 병은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신설회사의 설립등 기에 의히어 발생하므로 소멸회사의 대표자는 고 때에 기관권능을 상실하고 존속희사도는 신설회사 16 法務士 4일호 田桂元 韓團登記法學會長 協,會專門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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