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 1. 印鑑證明制度의 目的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인감을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도모 합을목적으로 한다(인감증명법 1). 인감증명은 소 유권의 등기 명의 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 를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 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부등산등기 법 제 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히어 등기를 신정 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등에 그제출을요한다. 2. 證明廳의 印鑑의 證明 시장, 구청장, 읍, 면장(증명청이라 한다)은 인감 증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 하여야 한다{동법 2). 시장, 구청장은 내국인의 인 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고 소속동장에게 위 임 한다 (동법시행령 2). 3. 印鑑申告 (1)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히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 는법정대리인이 신고히여야한다(동법3W). 인감 증명법 및동법시행령에 의한각종신고및 신청은 호적부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한대동령 3). (2)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가지지 아니한자가 인감증 명을 받고자할 때에는대한민국내에 그주소가 없 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 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그 최종주소를관할하는 증 명청에, 고최종주소를관할한증명청이 불명할때 에는 본적지를 관할히는 증명청에 고 인감을 신고 할수 있대동법3®).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할 때에는미리 체류지를관할하 는 증명 정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않D). 4. 印鑑 및 印章規格으| 制限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 감은 1인 1종에 한하며(동법 5), 인감증명법에 의 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가로 30밀리미터, 세로 20 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동법시행령 6). 5. 印鑑證明書의 印影 등기신정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등기 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일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 인되 어 있어 야 한다(등기 예규 제 86@).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의 문자가 한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감증명서를등기신청서에 점부할수 있다. (주) 。 그 성명이 원래 한재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 한자로 기재)인 사람에 관한 것이다(등기전례@ 128).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릅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하다면, 신청서등의 성명과 인감증명서의 성명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대등기선례® 111, 119). 18 法務士 4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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